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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

지난해 8월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가운데)이하동의 한 파출소내 순찰차에서 숨진채 발견된 지적장애 여성 사망사고와 관련.


한 파출소 순찰차 내 지적장애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경찰이 중대한 과실과 고의성이 있는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진하동경찰서] 지난해 8월 경남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7일 “하동경찰서 순찰차 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경찰청으로부터 직권경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자 15명 가운데 파출소 직원 5명만 수사했다.


[서울경제] 지난해 8월 경남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하동진교파출소에서.


하는 경고조처)에 그쳤고 직원 3명은 불송치돼서다.


이를 두고경찰은 “(불송치한 3명 중) C 경위가 차량 인수인계 때 피해자를 발견.


그러면서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3명 불송치)이 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경남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경찰이 당시 근무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차량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예정한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경남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진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 이를 수사한경찰이 당시 근무자를 포함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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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근무태만으로 여러 차례 이 여성을 살릴 기회를.


D, E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수사팀 내부 의견과 함께 변호사·대학.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불이 시작된 농장의 주인 등 4명을 입건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동지역 순찰차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을 두고 수사한 결과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등에서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경찰은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2시쯤하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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