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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NG

특화된 전문 인력 구성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와 높은 채권회수율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 채권자로 부터 의뢰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 위임대상 채권 및 징구서류

  • 가. 상법에 따른 상거래 채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 입증 서류
    나. 개인간 금전채권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 위임계약 관련 추가 서류

  • 의뢰인 직접 계약시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사본,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통장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다. 순수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채권추심업무 FLOW

    • STEP 01

      채권수임계약

    • STEP 02

      채무자의 정보파악
      및 권리분석

      법인 : 법인 명의 재산, 거래처,
             법인개설계좌 등 분석
      개인 : 개인 명의 재산 등 분석

    • STEP 03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위장전입 여부 /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채무자의 성향과 변제의지
      파악 후 변제 계획 수립

    • STEP 04

      종합의견 보고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처에 보고
      (정기적인 유선 및 방문 보고)

    • STEP 05

      법무 조치 등
      회수방안 수립

      사무소 내 송무팀과 업무협조하여
      가압류, 가처분, 민사독촉절차
      (지급명령), 민. 형사. 행정소송 등
      조치방안 수립 후 의뢰처에 보고

    • STEP 06

      회수(종결)

  • 한송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 - 각 분야별 15년 이상의 추심전문 인력 구축
    - 현장방문 위주의 적극적 추심 활동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부터 회수까지 NON-STOP 서비스
    -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서비스
    - 부실채권 발생 징후전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 법률 서비스
    - 집행권원(판결서 등) 이 없는 민사채권에 대한 회수방법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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