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채권추심
HANSONG
특화된 전문 인력 구성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와 높은 채권회수율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채권자로 부터 의뢰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위임대상 채권 및 징구서류
가. 상법에 따른 상거래 채권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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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간 금전채권 |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
위임계약 관련 추가 서류
의뢰인 직접 계약시 | 대리인 직접 계약시(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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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사본, 회사명판 및 사용인감, 통장사본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다. 순수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채권추심업무 FLOW
STEP 01
채권수임계약
STEP 02
채무자의 정보파악
및 권리분석
법인 : 법인 명의 재산, 거래처,
       법인개설계좌 등 분석
개인 : 개인 명의 재산 등 분석
STEP 03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 면담
위장전입 여부 /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채무자의 성향과 변제의지
파악 후 변제 계획 수립
STEP 04
종합의견 보고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처에 보고
(정기적인 유선 및 방문 보고)
STEP 05
법무 조치 등
회수방안 수립
사무소 내 송무팀과 업무협조하여
가압류, 가처분, 민사독촉절차
(지급명령), 민. 형사. 행정소송 등
조치방안 수립 후 의뢰처에 보고
STEP 06
회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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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부터 회수까지 NON-STOP 서비스
-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서비스
- 부실채권 발생 징후전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 법률 서비스
- 집행권원(판결서 등) 이 없는 민사채권에 대한 회수방법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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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상담시간
08:00 부터 20:00 까지(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