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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층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부정선거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대통령 선거일을.


또한부정선거이슈와 관련한 홍보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탄핵심판 내내 '중국 개입설'까지 들먹이며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선거의혹을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도태우 /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2월 18일 9차 변론) : 선거관리 시스템.


평소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부정선거음모론을 퍼뜨려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선고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책상을 내리치고 얼굴을 감싸안는 등 충격이 큰 모습을 보였다.


머리에 ‘탄핵 반대’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유튜브 방송.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며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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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이른바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고부정선거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혹이 선관위의부정선거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결정도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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