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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녹음’ 판가름한 대법원,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언제 인정되나
녹음 만능주의 시대의 도래흥신소와 법적 딜레마 현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단연 ‘기록’일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특수 장비를 갖춘 수사기관이나 흥신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녹음 행위가, 이제는 누구나 주머니 속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자의 방어 수단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박제하는 디지털 감옥의 도구로 비판받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법적 상식처럼 받아들이곤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대화의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소위 ‘당사자 녹음’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민사적 책임, 즉 손해배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유보적인, 때로는 경고 섞인 입 장을 취해왔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대화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본 사안은, 회사가 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몰래 대화를 녹음했고, 이에 근로자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 패소로 끝난 이 판결은, 녹취 파일이 남긴 갈등을 둘러싼 ‘목소리의 권리’ 문제에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제시했다. 그동안 뚜렷이 정립되지 않았던 음성권의 개념과 범위를 대법원이 어떻게 정의했고, 어떤 조흥신소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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