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경제활동 기간
셀퍼럴이 길어지고, 외모가 사회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장년층의 눈 성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2023년 40대 여성의 눈 성형수술 비율은 2018년보다 25% 증가했다. 다만 미용 목적 수술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환자와 의료진 간 인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쌍꺼풀 수술 동의를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2018년 10월, 50대 여성 A씨는 B병원을 찾아 윗눈꺼풀(상안검)과 아랫눈꺼풀(하안검) 수술에 대한 1차 상담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2차 상담을 거쳐 12월 상안검·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는 노화로 처진 눈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원하지 않았던 쌍꺼풀 수술까지 함께 시행됐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다. B병원은 보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환자 "동의 없이 쌍꺼풀 수술" vs 병원 "필요한 조치"
A씨는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을 만나 눈썹 거상술과 하안검 수술만 받기로 결정했을 뿐, 쌍꺼풀 수술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의 없이 수술이 이뤄져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고, 원치 않는 외모 변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반면 B병원은 "A씨는 눈썹과 윗눈꺼풀 사이 피부 처짐이 심했고, 눈 바깥쪽 처짐도 뚜렷해 노인성 상안검으로 진단했다"며 "아랫눈꺼풀 역시 지방 돌출과 주름이 관찰돼 노인성 하안검이 동반된 상태였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포함한 복합 교정이 필요했으며, 수술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의료중재원 감정위원회는 "수술 전 사진에서 안검하수 경향이 확인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로 판단된다"고 했다. 쌍꺼풀 수술 자체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중재원은 병원이 수술 전 쌍꺼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
셀퍼럴원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조정위원회는 B병원이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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