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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박왕 ⑤ 권혁 탈세 돕고 퇴직 뒤 20억 받은 국세청 공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부산형사전문변호사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이다. 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인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이야기다. 권혁 회장이 안 내고 있는 세금 4,368억 원은 평균적인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한다. 한 개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꾸기 위해 21만 명이 필요했던 셈이다. 무려 21만 명이 단 한 사람을 떠받쳐야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 이 거대한 부정의를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주부터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되묻는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를 시작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보도다. ① 하루 70억 원 버는데... 세금 4천억 안내고 버텼다 ② 50만분의 1 확률과 줄어든 세금 1,300억 원 ③ 자산 · 소득 0원으로 생활? 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 ④ '4천 억 세금 소송' 권혁, 천억 대 자금 국내 유입 확인 ⑤ 탈세 도와준 국세청 공무원, 계열사 사장 앉혀 20억 원 줬다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씨의 세금을 추징하는 데 철저히 무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직 시절 권혁 회장의 국내 자산 압류와 세금 추징을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뒤 곧바로 권혁 회장의 계열사에 취업해 5년 합계 20억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현역 시절 권혁 회장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줬다”고 말했다. 세금 4,300억 원을 둘러싼 국가와 권혁 회장의 싸움에서 공무원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 국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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