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으로 꼽히
부산변호사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 8월 27일 자 8면 보도)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법무부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국가폭력 사건의 관행적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변론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정부와 부산시는 입증 책임 등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이날 오후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피해 관련 주장 내용과 증거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5명은 지난 6월 10일 법원에 소장을 냈다. 부산지역 원고 155명과 수도권지역 원고 30명이 각기 재판에 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변론 기조 변화에 주목했으나,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정부와 부산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은 원고에 입증 책임이 있으며, 영화숙·재생원은 사적 기관이므로 자신들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판결이 났던 다른 국가폭력 사건과 달리,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첫 소송인 1심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국가폭력 사건에 한해 관행적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 역시 정부 측 변론 기조가 바뀔 수 있을지 기대했던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정상규 사무국장은 “변론기일 3회 내로 주장과 입증 내
부산변호사용을 제출하고 피해당사자들이 최후 진술을 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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