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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 수원까지 오라니" 사이버범죄상담 사례로 본 수사 이관 거부 논란
이버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부부산변호사산의 한 대학생이 '수원까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범죄 발생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주소지는 부산이지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 경찰이 관할 이관을 거부하며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사건의 주인공은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대학생 A씨. 어느 날 그는 수원 소재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사이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었다. A씨는 학업과 이동 거리를 고려해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달라(사건 이관)거나, 최소한 부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촉탁 수사)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번번이 이를 거부했다. 수사관은 "평일이나 휴일 중 출석 일정을 조정해 줄 수는 있다"고 했지만, KTX로도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는 것은 학생 신분인 A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사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수사 편의 vs 피의자 방어권, 무엇이 우선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수사기관의 편의'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있는 곳도 재판 관할로 인 출처: "부산서 수원까지 오라니" 사이버범죄상담 사부산변호사례로 본 수사 이관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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