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
흥신소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기소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이르고, 중요부위인 성기를 잘랐다”며 “A씨는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구급차 요청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A씨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반성하고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행위 자체는 전부 인
흥신소정하지만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확고하게 진술해 왔다”며 “범행 동기나 배경과 관련해 결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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