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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들의 장기 입주 관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공유재산법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폐교는 폐교활용법과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 장기 입주 관행과 관련해 "공유재산법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주 단체 선정 절차부터 지적하며.
어렵다고 전제하기 힘들어 교육현장에서는 폐교를 처리할 때 안전하게 폐교특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 교육부와 행정.
된 시설은 지하 2~3층에 설치된 정화조·공조실·발전기실 등 부대시설이었다.
송파구청은 이 부대시설들을 롯데물산이 도로법과공유재산법상 무단 점용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롯데물산에 약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귀농어귀촌지원·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됐다.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할 수 있어 신속하게 공익사업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사업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두 부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활용법과공유재산법을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두 법령 간의 관계 및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수렴과 도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폐교 부지를 공공시설, 창업공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교법·공유재산법해석 어려워 활용 더뎌 지자체들은 폐교 활용 과정에서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의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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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상담시간
08:00 부터 20:00 까지(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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