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Q&A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 위반시

1)원칙적으로 금지


2)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따라서, 원수급인이 일괄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 내지 국토부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간편실시간상담 비공개 무료상담서비스 입니다. [약관보기]

간편 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국장 진성웅

02-525-4572
010-2100-9926

상담시간

08:00 부터 20:00 까지( 공휴일 제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