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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왜 이렇게 기각되는가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부산형사전문변호사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49%, 본안 14.81%에 그쳤다. 정리하면, 신주발행을 다툰 분쟁 네 건 중 약 한 건만 인용되는 셈이다. 이 통계는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므로 일부 사건 누락 가능성은 있지만, 신주발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상법의 숨은 설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까다로운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법원이 회사 측 자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회사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대해 원래부터 엄격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법은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배정을 허용하고, 제424조에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인정한다. 실무에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바로 이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된다. 한편, 주금 납입 이후에는 신주발행무효 확정판결의 장래효(상법 제431조 제1항)와 거래안전이 강하게 고려되면서 사후 구제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미 발행된 신주가 유통되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이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과거를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결국 “예외적 허용 요건(418조 단서) – 사전구제(424조) – 사후구제(431조·거래안전)”의 삼중 구조가 가처분채권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요건사실 소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SM vs 고려아연(010130): 같은 질문, 갈라진 결론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최근 사건이 SM과 고려아연이다. SM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3.자 2023카합10034 결정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안이고, 고려아연 사건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자 2025카합22020 결정 요지에 따르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사안이다. 결론은 정반대지만, 재판부가 던지고 있는 질문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SM 사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할까라는 법원의 의심 먼저 SM 사건을 살펴보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회사는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 123만 주와 전환 시 114만 주 상당의 신주가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전환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카카오는 회사의 제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인수계약상 향후 제3자배정 신주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때 우선인수권까지 부여받는 구조였다. 이는 정관상 잔여 제3자배정 한도 대부분을 소진하는 대규모 발행이었고, 회사의 지배권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제513조 제3항(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제424조, 제516조(전환사채에 대한 제424조 준용)를 전제로 법적 판단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 위에서 이 사건 발행이 제418조 제2항 단서 및 제513조 제3항이 예정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상당부산형사전문변호사한 현금 및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입금이 없었으며, 영업이익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회사는 장기 신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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