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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역주택조합으로 부터 업무대행(분양)을 하도급받은 업체인 00회사가 00지역주택조합이 계속해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연하자, 00회사가 00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후 제3채무자인 00 신탁회사(자금관리)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4 다 18804호 판결 참조하시고, 결론적으로 00회사는 패소하게 되니 다른 집행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타당시됨.
전화상담
국장 진성웅
상담시간
08:00 부터 20:00 까지(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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