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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ㄴ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압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재산가치가 있는지,양도가 가능한지,금전적평가에 의하여 현금화할수 있는지등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업을 떠난 면처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버누언 96마 1088,1089결정참조)
결국,면허만을 강제집행할 수가 없고 다만, 개인택시을 영업하는 자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채권의 일부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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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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