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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조세,공과금,그빡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중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잇는 바.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 즉 1/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인근 부동산의 거래 가액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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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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