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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적으로 금지
2)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따라서, 원수급인이 일괄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 내지 국토부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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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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