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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면 반드시 승인되도록 의무화됩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가 새로 신설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승인되도록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저출생 대응과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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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갈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사용도 더 넓게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되는데요.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만.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보호강화를 위해모성보호시간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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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모성보호시간신청 시 반드시 허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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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이번 특별휴가 신설로 남성 공무원도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모성보호시간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인사처 제공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부서장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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