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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가 주택복합에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재생씨앗융자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해 총사업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50%까지 주택을 지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에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도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재생씨앗융자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도시재생.
정부가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범위를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넓혔다.
전체를 주택으로 만드는 건 안 되지만, 최대 절반까진 주택을 섞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깃들길 바라고 있다.
건물주들이 '저리융자'로 새 건물을 지을.
지난해 전국 560개 사업지역 중 약 20%의 지역에서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됐다.
앞으로 2~3년 내도시재생사업 준공지역이 본격적으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씨앗융자는도시재생기금 중 가장 신청자가 많다.
2025년 1월1일부터 개편 시행되는도시재생씨앗융자/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쇠퇴지역의 상가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조성이 허용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도시재생지역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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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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